전기사업법 제92의2조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집단에너지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로제92의2조발전설비용량만킬로와트전기공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법 제9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92의2조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전기사업법 시행령 §59의2 · 위임전기사업법 시행§59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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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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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9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전기사업법 제9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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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