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2의2조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집단에너지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로제92의2조발전설비용량만킬로와트전기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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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②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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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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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9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전기사업법 제9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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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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