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의2 (학생연구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1조의2(학생연구자의 범위) 법 제1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을 말한다.
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에 두는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전문학위 및 통합된 학위과정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휴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
2.제1호에 따른 학사ㆍ석사학위과정을 마치고 석사ㆍ박사학위과정 입학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학사ㆍ석사학위과정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과제를 석사ㆍ박사학위과정의 입학 전까지 계속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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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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