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의2조 (직장복귀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5조의2제3항에서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직장복귀 지원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근로자직장복귀업무상직업능력조치회복ㆍ강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2.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 별표 6에 따른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그 밖에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경우
법 제75조의2제3항에서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직업능력 평가에 대한 진단 및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
2.작업능력 회복ㆍ강화를 위한 지원
3.재활치료에 대한 진단 및 신체기능 회복ㆍ강화를 위한 지원
4.의지(義肢) 또는 보조기의 처방, 제작ㆍ유지ㆍ보수를 위한 지원과 그 사용에 따른 적응력 향상 훈련 지원
5.장해 상태를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직무 전환을 위한 지원
6.근로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기능 회복과 가족, 직장동료와의 관계 회복 지원
7.그 밖에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2. 조문 관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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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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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5조의2제3항에서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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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