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지급자료제공요청징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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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제19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제8호, 제8호의3 및 제12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11.12, 2014.8.6, 2015.4.14, 2022.12.20, 2023.6.27>

1.법 제31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2.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3.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사무
4.법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사무
5.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6.법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7.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
8.법 제87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90조의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무

8의3. 법 제91조의21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9.법 제92조에 따른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장학사업 등 근로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10.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11.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12.법 제11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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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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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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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