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11의2조 (주민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민의 의견청취의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수원보호구역의견이주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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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동안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④제3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5.14, 2022.7.11>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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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센터를 각 1개소씩 설립하며, 관할구역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수도법」 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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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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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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