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9 | 2026-06-0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광역상수도의 범위
- 제3조 · 마을상수도의 설치
- 제4조 ·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권자
- 제6조 ·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 제7조 · 수도정비계획의 사전검토
- 제8조 · 수도정비계획 수립의 특례
- 제9조 ·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 제10조 · 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 제11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 제12조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제13조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 제14조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 제15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 제16조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 제17조 ·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18조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 제19조 ·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 제20조 ·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 제21조
- 제22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 제23조 · 비용부담기준
- 제24조 · 위생안전기준
- 제25조
- 제26조 · 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 제27조 · 인가신청
- 제28조 · 인가의 고시
- 제29조 · 시설기준
- 제30조
- 제31조 · 수질검사
- 제32조 · 급수설비의 관리자
- 제33조 · 수도시설관리자
- 제34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 제35조 · 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 제36조 · 수도시설 수탁기관
- 제37조 · 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 제38조 · 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
- 제39조 · 위탁성과의 평가
- 제40조 · 위탁계약의 해지
- 제41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
- 제42조 ·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 제43조 ·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 제44조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 제45조
- 제46조 · 수질기준의 강화 등 조례의 통보
- 제47조 ·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
- 제48조
- 제49조 · 수질검사시설의 설치
- 제50조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 제51조 ·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 제52조 ·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 제53조 ·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 제54조 · 재결 관할의 준용
- 제55조 · 공업용수도 등에 관한 준용
- 제56조 · 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 제57조 ·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 제58조 · 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 제59조 · 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 제60조 · 업무 등
- 제61조 · 협회의 감독
- 제62조 · 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
- 제63조 · 강제징수의 위임ㆍ위탁
- 제64조 · 수입금의 사용범위
- 제65조 · 원인자부담금
- 제66조 · 국고 보조의 검토
- 제6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6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 제8의2조 ·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 제11의2조 · 주민의 의견청취
- 제14의2조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 제14의3조 ·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 제16의2조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기술적 검토
- 제23의2조 ·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 제24의2조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 제24의3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24의4조 · 수거등의 권고 절차
- 제24의5조 · 권고에 대한 결과보고
- 제24의6조 ·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 제24의7조 · 수거등의 명령 절차
- 제24의8조 · 명령에 대한 결과보고
- 제24의9조 · 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 제25의2조 ·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 제34의2조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 제34의3조 · 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업무
- 제34의4조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 제43의2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 제43의3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수탁기관
- 제46의2조 ·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등
- 제49의2조 ·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실시
- 제49의3조 ·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 제53의2조 · 수도요금 감면
- 제53의3조 · 수돗물의 공급 거절
- 제58의2조 · 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 제61의2조 ·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 제65의2조 ·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 제6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4의10조 · 자료 제출
- 제24의11조 ·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