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09 시행10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06-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4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7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31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1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광역상수도의 범위
  3. 제3조 · 마을상수도의 설치
  4. 제4조 ·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5.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권자
  6. 제6조 ·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7. 제7조 · 수도정비계획의 사전검토
  8. 제8조 · 수도정비계획 수립의 특례
  9. 제9조 ·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10. 제10조 · 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11. 제11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12. 제12조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13. 제13조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14. 제14조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15. 제15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16. 제16조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17. 제17조 ·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18. 제18조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19. 제19조 ·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0. 제20조 ·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21. 제21조
  22. 제22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23. 제23조 · 비용부담기준
  24. 제24조 · 위생안전기준
  25. 제25조
  26. 제26조 · 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27. 제27조 · 인가신청
  28. 제28조 · 인가의 고시
  29. 제29조 · 시설기준
  30. 제30조
  31. 제31조 · 수질검사
  32. 제32조 · 급수설비의 관리자
  33. 제33조 · 수도시설관리자
  34. 제34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35. 제35조 · 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36. 제36조 · 수도시설 수탁기관
  37. 제37조 · 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38. 제38조 · 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
  39. 제39조 · 위탁성과의 평가
  40. 제40조 · 위탁계약의 해지
  41. 제41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
  42. 제42조 ·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43. 제43조 ·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44. 제44조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45. 제45조
  46. 제46조 · 수질기준의 강화 등 조례의 통보
  47. 제47조 ·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
  48. 제48조
  49. 제49조 · 수질검사시설의 설치
  50. 제50조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51. 제51조 ·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52. 제52조 ·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53. 제53조 ·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54. 제54조 · 재결 관할의 준용
  55. 제55조 · 공업용수도 등에 관한 준용
  56. 제56조 · 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57. 제57조 ·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58. 제58조 · 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59. 제59조 · 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60. 제60조 · 업무 등
  61. 제61조 · 협회의 감독
  62. 제62조 · 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
  63. 제63조 · 강제징수의 위임ㆍ위탁
  64. 제64조 · 수입금의 사용범위
  65. 제65조 · 원인자부담금
  66. 제66조 · 국고 보조의 검토
  67. 제6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68. 제68조 · 규제의 재검토
  69. 제6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0. 제1조의2 · 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71. 제8조의2 ·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72. 제11조의2 · 주민의 의견청취
  73. 제14조의2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74. 제14조의3 ·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75. 제16조의2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기술적 검토
  76. 제23조의2 ·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77. 제24조의2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78. 제24조의3 · 검사기관의 지정 등
  79. 제24조의4 · 수거등의 권고 절차
  80. 제24조의5 · 권고에 대한 결과보고
  81. 제24조의6 ·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82. 제24조의7 · 수거등의 명령 절차
  83. 제24조의8 · 명령에 대한 결과보고
  84. 제24조의9 · 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85. 제25조의2 ·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86. 제34조의2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87. 제34조의3 · 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업무
  88. 제34조의4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89. 제43조의2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90. 제43조의3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수탁기관
  91. 제46조의2 ·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등
  92. 제49조의2 ·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실시
  93. 제49조의3 ·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94. 제53조의2 · 수도요금 감면
  95. 제53조의3 · 수돗물의 공급 거절
  96. 제58조의2 · 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97. 제61조의2 ·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98. 제65조의2 ·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99. 제6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0. 제24조의10 · 자료 제출
  101. 제24조의11 ·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