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8 (명령에 대한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6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②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조치의 결과나 그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거등의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수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