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24의9조 (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등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행정대집행법수거등직접조치제품등비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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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의9(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등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개정 2020.11.24>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시행령 제24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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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센터를 각 1개소씩 설립하며, 관할구역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수도법」 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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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령 제24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등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수도법 시행령 제24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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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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