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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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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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 배치기준 1. 600㎞ 미만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2. 600㎞ 이상 1,000㎞ 미만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3. 1,000㎞ 이상 1,500㎞ 미만 | 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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