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인력ㆍ장비 등의 등록요건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 2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
공통 기준 가. 기술인력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제34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4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리를 한 날부터 3년간 기록ㆍ보존(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세척 가. 세척일시 및 위치 나. 세척구간의 관 제원(諸元) 다. 세척방법 및 세척에 소요된 수량(水量) 라. 세척 이후의…
제34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수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