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61조의2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은 별표 3의3에 따른다. <개정 2021.3.30>
②수도사업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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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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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3 · 보상금 산정방법
보상금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비고 1.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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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제58조의2 · 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제59조 · 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제60조 · 업무 등제61조 · 협회의 감독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제61조의2 ·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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