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21.3.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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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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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4 ·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
1. 장비기준 가. 공통장비: 탁도계(측정범위: 0 ∼ 10NTU) 2대 나. 개별장비 시설의 구분 | 장비명 | 종류 또는 측정범위 | 수량 정수장 | 전력품질측정기 | 디지털식 | 2대 추적자 시험 분석기 | 불소이온식 | 1조 슬러지농도계 | 디지털식 | 1대 수압계 | 연속식 | 2대 유량계 | 연속식 |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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