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5.18>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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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 조문 인용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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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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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공연보상금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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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 대여권제72조 · 공연권제73조 · 방송권제74조 · 전송권제75조 ·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제76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76조의2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제77조 · 공동실연자제78조 · 복제권제79조 · 배포권제80조 · 대여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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