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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저작권법
law_id:000798
article_no:106
위계:저작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3
피인용:6

조문 본문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1.5.18>
②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9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3.22, 2020.2.4, 2023.8.8>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징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⑤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가 제4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⑥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와 보상금의 정산 시기,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2>
⑦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1. 저작권 신탁계약 및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 등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2.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연도별 사업보고서
3. 연도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4.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
5. 그 밖에 권리자의 권익보호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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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저작권법
law_id000798
대통령령
└─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law_id00468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18332
고시
↳ 고시
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63968
고시
↳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law_id2100000216859
고시
↳ 고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law_id2100000237284
고시
↳ 고시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6
고시
↳ 고시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059276
고시
↳ 고시
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63972
고시
↳ 고시
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63976
고시
↳ 고시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
law_id2100000265038
고시
↳ 고시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law_id2100000061110
고시
↳ 고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18336
고시
↳ 고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18335
고시
↳ 고시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066149
고시
↳ 고시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8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law_id2100000262350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law_id2100000198797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78020
고시
↳ 고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law_id2100000195427
고시
↳ 고시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law_id2100000204338
고시
↳ 고시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law_id2100000190909
고시
↳ 고시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07736
고시
↳ 고시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07738
고시
↳ 고시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184803
고시
↳ 고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law_id2100000252940
고시
↳ 고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4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law_id008026
인용
저작권법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경우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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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저작권법
제142조 과태료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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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50조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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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작물등의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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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 통합 징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합 징수의 업종ㆍ주체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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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3 운영의 공개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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