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저작권법
조문 본문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1.5.18>
②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9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3.22, 2020.2.4, 2023.8.8>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징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⑤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가 제4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⑥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와 보상금의 정산 시기,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2>
⑦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1. 저작권 신탁계약 및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 등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2.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연도별 사업보고서
3. 연도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4.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
5. 그 밖에 권리자의 권익보호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저작권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고시
↳ 고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고시
↳ 고시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 고시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
고시
↳ 고시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 고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고시
↳ 고시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고시
↳ 고시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고시
↳ 고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위임
저작권법
§105 9항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9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
위임
저작권법
§76의2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로부터 제105조제9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위임
저작권법
§83의2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조제9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
인용
저작권법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경우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
인용
저작권법
제142조 과태료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50조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작물등의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 통합 징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합 징수의 업종ㆍ주체ㆍ대상"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3 운영의 공개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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