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2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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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법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0.5.26>
②법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5.26>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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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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