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의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저작권법
조문 본문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103조의3,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1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9.11.26>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1.5.1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1.5.18>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26>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위계 chain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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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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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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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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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인용
저작권법
§103의3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제103조의3,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
인용
저작권법
§133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제103조의3,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
인용
저작권법
§133의3 시정권고 등
"① 제103조의3,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
인용
고등교육법
§2 학교의 종류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과에서 부"
인용
저작권법
제103조의3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
인용
저작권법
제122조의3 보호원의 정관
"칭
3. 사무소 및 지사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직무에 관한 사항
8."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4 정보 제공의 절차
"① 법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2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② 법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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