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2의5조 (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복제ㆍ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의 경우는 제외한다).
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명령제72의5조복제ㆍ전송자절차와특정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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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2조의5(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2.복제ㆍ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의 경우는 제외한다)
3.명령 이행 일자
2. 조문 관계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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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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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복제ㆍ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의 경우는 제외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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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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