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2.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3.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4.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5.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