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2조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기ㆍ설비ㆍ장비.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기기ㆍ설비ㆍ장비침해사고발생할분야정보통신망연결기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란 별표 1의5에 따른 분야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속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7.7>

1.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기ㆍ설비ㆍ장비
2.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중대한 위험성을 가져오는 기기ㆍ설비ㆍ장비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기ㆍ설비ㆍ장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