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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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란 별표 1의5에 따른 분야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속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란 별표 1의5에 따른 분야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속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7.7, 2026.9.30>
1.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기ㆍ설비ㆍ장비
2.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중대한 위험성을 가져오는 기기ㆍ설비ㆍ장비
②법 제4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6.9.30>
1.「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보유하고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③법 제4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제36조의7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신설 20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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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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