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5조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한다.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사전점검정보보호보호대책절차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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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또는 원격점검(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6조의3제1호에 따른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안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12.8>
②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한다.
1.사전점검 준비
2.설계 검토
3.보호대책 적용
4.보호대책 구현현황 점검
5.사전점검 결과 정리
③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를 받은 자는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인터넷진흥원 또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별표 2에 따른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5.2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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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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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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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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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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