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4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7.7.26>
1.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
2.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전년도 인증심사실적 보고서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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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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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인증표시 및 홍보제52조의2 · 인증의 취소제53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제53조의2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53조의3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53조의4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54조의3 ·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제55조 · 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제55조의2 ·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제55조의3 ·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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