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2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기간
2.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
3.정보보호 관리 활동 및 보호조치 수준
②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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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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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제53조의4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제54조 ·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54조의3 ·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제55조 · 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55조의2 ·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5조의3 ·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제55조의4 ·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제55조의5 ·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제55조의6 ·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55조의7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대상자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