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4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의4(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급표시 및 홍보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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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54조의3 ·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제55조 · 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제55조의2 ·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제55조의3 ·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55조의4 ·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지금 보는 조문
제55조의5 ·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제55조의6 ·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55조의7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대상자의 범위제56조 · 침해사고 대응조치제57조 ·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