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2(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48조의2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조사의 범위ㆍ방식에 관한 사항
2.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른 조치의 요청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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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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