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8 (침해사고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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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서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서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30>
1.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2.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3.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6.9.30>
③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과 이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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