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8 (침해사고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서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30>
1.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2.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3.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6.9.30>
③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과 이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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