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9 (침해사고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침해사고를 말한다.
1.정보통신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능이 중단된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된 침해사고
2.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ㆍ유용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침해사고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용자 정보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침해사고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2.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3.침해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용자의 대처방법에 관한 정보
4.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의 내용
5.피해구제 관련 민원 처리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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