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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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조의7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제60조의8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제60조의9 ·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제60조의10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제60조의11 ·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60조의12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0조의13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제60조의14 ·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제60조의15 ·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제출ㆍ점검 등제60조의16 ·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제60조의17 ·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