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5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제출ㆍ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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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6조의7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매뉴얼 작성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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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6조의7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매뉴얼 작성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라 매뉴얼 작성의무자가 작성하는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에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직 체계, 담당자 및 정보공유 방법
2.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사항
3.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ㆍ대응 체계
4.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정기적 점검 및 현행화 방안
5.그 밖에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라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실태를 점검(이하 "매뉴얼 작성ㆍ운용 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뉴얼 작성의무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조사를 포함한다),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1.「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이행 여부 및 그 현황
2.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제출 및 수정ㆍ변경 여부
3.최근 침해사고 발생 이력, 서비스 이용자 수 및 과거 매뉴얼 작성ㆍ운용 실태점검 이력
4.그 밖에 매뉴얼 작성ㆍ운용 실태점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뉴얼 작성ㆍ운용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의 목적, 대상, 방법, 기간 등을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해당 매뉴얼 작성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등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뉴얼 작성ㆍ운용 실태점검의 개시와 동시에 서면을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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