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6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의16(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의 내용
2.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의 대상 및 범위
3.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의 결과
4.그 밖에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