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6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의16(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의 내용
2.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의 대상 및 범위
3.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의 결과
4.그 밖에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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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조의11 ·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제60조의12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제60조의13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제60조의14 ·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제60조의15 ·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제출ㆍ점검 등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60조의16 ·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지금 보는 조문
제60조의17 ·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제60조의18 ·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제61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제62조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제62조의2 ·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