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4 (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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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0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이란 별표 6의2의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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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 기준) 법 제50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이란 별표 6의2의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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