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의9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사실,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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