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5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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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50조의9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억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50조의9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억원을 말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담보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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