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6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의6(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는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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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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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1. 관리적 조치 가. 업무처리지침의 제정·시행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1)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감시에 관한 사항 2) 화재·지진·수해 또는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 시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킹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바이러스 감염 방지에 관한 사항 5)…
제66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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