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의4조 (주요사업 공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주요사업 공개 방법공개지방자치단체사업제41의4조사업담당부서지방채발행주요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2024.1.9>
1.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재원, 사업기간,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
2.투자심사 결과
3.지방채발행 심사 결과
4.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예정 총액 및 공개일까지 발행한 금액을 포함한다)
5.사업의 공정율 등 그 밖의 추진상황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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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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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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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