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의2조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위원장지방재정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견관계행정안전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1.9>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9>
위원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9>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1.28, 2015.10.6, 2017.7.26, 2024.1.9>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9>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9>

2. 조문 관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