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의2조 (자치구 조정교부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일반조정교부금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ㆍ광역시의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0.3.3, 2020.12.31, 2021.12.31>
1.특별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2.광역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같은 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다.
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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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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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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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