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행정안전부차관
2.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⑥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1.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
나.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부담에 대해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다.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
나.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위기관리에 대해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다.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본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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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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