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의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각 분과위원회지방재정관리위원회분과위원회지방재정위기관리지방재정부담위원장이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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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행정안전부차관
2.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1.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
나.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부담에 대해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다.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
나.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위기관리에 대해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다.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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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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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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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