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의7조 (지방세 감면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 감면의 제한지방자치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지방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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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3.3, 2021.12.16>
1.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에 기재된 수납액
2.해당 연도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비과세 적용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당 연도의 지방세 특례 적용 금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할 때 1천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0.6, 2017.7.26, 2020.3.3>
1.2017년까지: 100분의 15
2.2018년: 2017년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3.2019년: 2017년과 2018년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4.2020년 이후: 해당 연도의 직전 3년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제2항 각 호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3.3>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2010년 감면 결산액인 3조4천775억원 초과분으로 한정한다)
2.삭제 <2020.3.3>
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액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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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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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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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