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의3조 (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2.2>
1.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지방세징수액 비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6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2.2>
1.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2.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4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3.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고 100분의 17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4.지방세징수액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고 100분의 60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를 지정 또는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