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의2조 (투자심사 제외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의2(투자심사 제외 사업) 법 제37조제3항제5호에서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별표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업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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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3항제5호에서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별표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업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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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