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 (예산안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1.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2.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의 방법ㆍ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ㆍ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4.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4의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
4의3.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4의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5.삭제<2025.12.2>
6.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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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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