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4 (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이하 "재정건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②재정건전화계획의 내용에는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신규사업의 제한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재정위기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송부하고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④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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