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의3조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조문 요약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위원위원장징계조정위원회교육감이청소년교육비영리민간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1.23, 2016.10.18, 2020.12.31>
1.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초등 또는 중등 교원 중 2명
2.해당 지역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5.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6.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