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3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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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1.23, 2016.10.18, 2020.12.31>
1.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초등 또는 중등 교원 중 2명
2.해당 지역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5.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6.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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