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연수의 목적 및 내용
2.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연수의 종류
4.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연수의 이수기준
6.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판별ㆍ진단ㆍ지도ㆍ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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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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