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의3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연수어려움학업학생학습능력향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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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연수의 목적 및 내용
2.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연수의 종류
4.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연수의 이수기준
6.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판별ㆍ진단ㆍ지도ㆍ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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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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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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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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