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2025.9.16>
1.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7조의2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2.법 제60조의6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3.법 제60조의7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법 제60조의8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60조의9에 따른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60조의11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6.제19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에 관한 사무
7.제21조에 따른 초등학교 전학에 관한 사무
8.제71조에 따른 중학교 배정에 관한 사무
9.제73조에 따른 중학교의 전학 등에 관한 사무
10.제75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11.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에 관한 사무
12.제84조에 따른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에 관한 사무
13.제89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관한 사무
14.제89조의2에 따른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15.제96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정고시의 응시접수, 실시, 처리 및 제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②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제42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③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법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확인에 관한 사무
2.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④학력심의위원회는 제98조의2에 따른 학력인정 심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⑤제98조의3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장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⑥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0.18>
1.제92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등의 취학 관리에 관한 사무
2.제98조의4에 따른 고등학교 학년결정 및 입학에 관한 사무
⑦초등학교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⑧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제25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2.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에 관한 사무
3.제29조에 따른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무
⑨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⑩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⑪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제15조에 따른 취학아동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2.제17조에 따른 취학의 통지에 관한 사무
3.제26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⑫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제26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2.제2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⑬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1.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설립 인가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2.제2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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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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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5의4조 ·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제105의5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제105의7조 · 청문제106조 · 학교의 폐쇄제106의2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55개 보기제106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06의4조 · 규제의 재검토제10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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