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의6조 (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조문 요약

다만, 해당 학생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를 한 경우로 한다.
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긴급지원학생정서ㆍ행동학교이상교육감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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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를 3회 이상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생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를 한 경우로 한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소속 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을 받은 학생에게 같은 정서ㆍ행동 문제로 같은 긴급지원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긴급지원은 해당 학생의 정서ㆍ행동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의 실시 내용 및 그 결과를 지원이 끝난 후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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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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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해당 학생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를 한 경우로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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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