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의2조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북한이탈주민등학력심의위원회학력인정교육감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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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0.30, 2017.11.28, 2020.7.14>
1.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2.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다문화학생
나.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3.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나.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4>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전문가 및 학력 평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10.30, 2017.11.28>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30>
1.북한이탈주민등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능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북한이탈주민등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4.제98조의3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학력인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ㆍ대상ㆍ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11.2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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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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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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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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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