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3조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조문 요약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호용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대통령경호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일시총포반출입경찰청장소지허가경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ㆍ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미리 경찰청장에게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및 여권번호
2.총포의 종류, 제품명, 일련번호, 수량 및 실탄 수량
3.입국이나 출국의 일시, 이용 항공 등 교통편명, 출발지 및 도착지
②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호용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대통령경호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1항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해당 총기의 반출입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호용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대통령경호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제13조 · 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의2조 ·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제14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제14의2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14의3조 ·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의4조 · 총포 등의 보관 등제14의5조 ·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제15조 ·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제16조 · 화약류의 취급제17조 · 화약류 취급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