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신설 2004.2.2>
②영 제63조에 따른 화약류의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시험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5.10.30, 2017.7.26, 2021.12.31>
1.내열시험기는 내열시험용시험관 및 탕전기로 할 것
2.가열시험기는 칭량병(고체, 액체의 분석 시료를 정밀하게 시험할 때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칭량시험기로 할 것
3.유리산시험기 및 내열시험용시험관과 칭량병은 별표 11에 의할 것
4.청색리트머스시험지ㆍ아이오딘화칼륨 녹말종이ㆍ정체활석분 및 표준색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소등에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청색리트머스시험지는 가로 10밀리미터 세로 40밀리미터의 것으로 할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1 · 유리산시험 및 내열시험용시험기
1. 탕전기의 예 A. 온도계 B. 내열시험관 C. 탕전기의 뚜껑 D. 탕전기 E. 버너 가. 유리제 칭량병 나. 밀어마치는 뚜껑 다. 밀어마치는 부분 라. 시료 ※ 단위는 밀리미터로 한다. 2. 내열용 시험관 가. 유리시험관(내용적 40 내지 38입방센티미터) 나. 고무마개 다. 유리봉 라. 백금선고리 마.…
제44조 제2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11의2 · 화공품의 안정도시험 기준 및 방법
1. 외관검사(수입품에 한한다) 종목 검사항목 검사기준 화공품 종류 및 수량확인 허가된 내용과 제품의 종류·구조·성능이 일치할 것 수량이 수입허가량 이내이고, 시험대상 수량과 수입량이 일치할 것 구조형식의 원형 유지상태 검사 구조형식의 변경이나 개조·파손·부식 등의 결함 이 없을 것 기재사항 확인 영…
제4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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