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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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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영 제5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신설 2004.2.2>
영 제63조에 따른 화약류의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시험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5.10.30, 2017.7.26, 2021.12.31>
1.내열시험기는 내열시험용시험관 및 탕전기로 할 것
2.가열시험기는 칭량병(고체, 액체의 분석 시료를 정밀하게 시험할 때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칭량시험기로 할 것
3.유리산시험기 및 내열시험용시험관과 칭량병은 별표 11에 의할 것
4.청색리트머스시험지ㆍ아이오딘화칼륨 녹말종이ㆍ정체활석분 및 표준색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소등에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청색리트머스시험지는 가로 10밀리미터 세로 40밀리미터의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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