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의3조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조문 원문

제68조의3(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총포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와 총포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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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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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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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